동해상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20~50분 뒤에서야 발송돼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상청의 ‘지진 규모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11시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 동해를 비롯한 강릉·삼척·양양·속초·고성 등 해안도시에서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다. 동해안 지역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신속히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다행히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것은 지진 발생 한참 뒤였다. 삼척시가 가장 빠른 오전 11시29분 지진 발생 소식을 알리며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강릉시는 오전 11시37분, 태백시 오전 11시39분, 속초시 오전 11시46분, 동해시와 양양군은 오전 11시54분, 고성군은 낮 12시9분에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다 죽고 나서 문자를 보내려는 건가”라며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긴급재난문자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여진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터 등으로 이동해 안전에 유의하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등 형식적인 내용 뿐이었기 대문이다. 구체적인 대피 요령은 빠져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지진의 경우 지진 발생지가 50㎞ 이내인 경우다. 이번 지진은 50㎞를 넘어 문자발송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송출하지 않았다”며 “강원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