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명도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375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 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로 하면 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