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의약품의 효용 및 가치·오남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해 현행 약사법으로도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식품의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했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약사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산업 성장‧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 정책을 한다면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많이 먹도록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부터 지양돼야 한다”면서 “독일 등 EU에서는 건강정보 표시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건강기능성 식품 소비가 약국 중심으로 처방 또는 영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은 돈벌이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면 산업 성장의 해법을 무분별한 규제 환화에서 찾기보다는 품질 관련 인증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등 안전성 입증을 배경으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판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안전성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39건이었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2017년 874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패혈증 사망 사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나왔다.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분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보건의료전문가로 국민건강 지킴이, 건강제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단순히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을 산업 성장과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