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뒤 첫 檢소환…진술 거부로 2시간여만에 귀가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뒤 첫 檢소환…진술 거부로 2시간여만에 귀가

기사승인 2019-04-23 14:00:22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52분 수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혼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서 체포됐을 당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 변호사가 없다는 취지 언급을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12시10분 귀가했다.

수사단은 윤씨 개인 비리에 대한 보강수사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다. 그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주이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앞서 지난 17일 윤씨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학의 사건과 윤씨 개인 비리는 별건 수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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