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한약국'을 열 수 있을까?
법적인 답은 ‘아니오’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한약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과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해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를 할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맡는다.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한약사의 법 해석이 달라 논란이 크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법적인 벌칙 조항이 없어서 보건 당국의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44조를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지역 약사회에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라면서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자는 주장을 많이들 한다. 법 개정까지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제에 대해서는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에서 한약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약 2700명 가량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약분업(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를 맡는 분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판매까지 못 하게 한다면 살아남을 방안이 없다. 기본적인 대우를 받으며 면허권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이름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자는 ”한약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OO한약국이라고 이름을 만들기도 한다“면서 ”법적으로 ‘한약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홍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회원들의 뜻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으로 한약국이 존재하지 않지만, 네이버와 다음 등 포탈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건강·의료 카테고리 내에 ‘약국’과 ‘한약국·한약방’을 별도 분류하고 있어 오해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