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KT는 검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통신4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낙찰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등 합의 대가를 지급토록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낙찰 예정자는 최대 99%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이 중 장비구매액 54억7000만원을 제외한 만큼 낙찰 금액이 올라갔다.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임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담합의심을 우려해 LG유플러스와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임차계약을 통하여 합의대가를 나눴다.
병무행정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구축사업에서도 낙찰사인 KT는 실제회선 이용 없이 SK브로드밴드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료를 지급했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합의대가를 나누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의 경우 가담 입찰 건이 2건이고 가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들러리 합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과 대가지급이 만연돼 있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