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위택스 신고 후 가상계좌로 바로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번 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가상계좌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신고한 후 법인지방소득세분·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주민세(종업원분) 등을 즉시 생성된 가상계좌로 낼 수 있다.
또 수원시 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면 지방소득세·주민세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8년도 기준 지방소득세·주민세 가상계좌 납부비율이 3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납세자의 불편함은 줄어들고, 가상계좌로 내는 납세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