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철거 및 토목공사 등 민원다발성 사업장 80여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날림 시설물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 세차 의무대상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 등이다.
고질적, 상습적인 사업장은 적발을 통해 사업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조치이행명령,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에 송치돼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고 건설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도 박호동 사회재난과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아 대기배출 사업장은 억제시설 운영 등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쾌적한 대기질 개선으로 도민 건강권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