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행위 ▲암컷‧체장미달 대게(9cm이하)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이다.
또 기후변화,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 등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율감시 기능과 자율 어업질서 확립유도를 위해 민간감시선 46척도 함께 참여해 민관 공조 불법어업 단속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