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결과에 대한 위민행정 주문

부안군의회,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결과에 대한 위민행정 주문

기사승인 2019-05-02 13:18:15

전북 부안군의회가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부안군에 위민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2일 부안군의회는 "위도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 판결한데 유감이다"며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존에 불합리한 곰소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 되면서 곰소만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라며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신속한 주민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헌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부안=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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