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제도개선 시급 ③ 개선대책 없나?

[기획]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제도개선 시급 ③ 개선대책 없나?

기사승인 2019-05-03 13:30:26


원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원이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갈등이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또, 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은 조합위원회와 원주민간 이해관계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전주시 태평동 동양아파트 재개발을 앞두고 불거진 주민과 조합 갈등에서 비대위 불만도 행정에 대해서 쏟아졌다. 

당시,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법과 여건이 다르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 허위 성원보고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남의 일인 마냥 조합을 두둔하고 있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인근 주민인 박병규 씨 역시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낙후되고 고령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추진된다. 이들은 재개발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동의서 요구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주민의견청취, 당 행정관청의 의견제시 등을 거치지만 뭔가 아쉽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 자세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주체가 일부 공익사업을 대신 알아서 해준다는 점도 적극행정 외면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묵혀둔 시유지나 국유지를 재개발 주체에 매각하기도 한다. 많든 적든 열악한 지방자치 재원환경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까지 건설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점도 행정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으로서는 시설비용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 그 자체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사업주체 일부 사람들과 행정을 위한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정이 지방 세수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재개발시 저소득 원주민들이 대책 없이 떠나야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민간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도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25층 84㎡(33평) 43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전주시 효자동 갈등 모습이 그러하다. 

해당 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다. 그러나 심의접수와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은 아무런 안내를 받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 

사업 승인 공고 역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를 한 게 아니라 전북지역 일간지 한차례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게 전부였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지 못한 가운데 뒤늦게 공한지 무료주차장 토지 일부가 사업계획 포함됐고 자신의 집 앞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생긴다는 것을 안 원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원주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토지를 빼앗길수 있다는 심적 고통과 불안해 떨 수 있다는 걸 왜 간과하느냐”며 “시민으로서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알 권리’를 침해 당한거 같아서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업진행을 위한 정당성 입증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개발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성검토서, 경관성검토서, 도시열섬현상검토보고서 등을 행정에 제출해야만 된다. 보고서에는 건물이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주체인 민간개발업체가 의뢰해 진행하기에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답안 제출이 우려되며 제대로 된 평가 보고서 기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사업 주체인 민간개발업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행정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실 보고서 작성을 막기 위해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오히려 민간건설사에서 비용을 대고 행정이 입찰 등을 통해 꼼꼼히 조사 평가하는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주민의 생존권과 연관돼 있다. 삶의 터전을 이루고 계신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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