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가 우수한 시군의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반해 청렴도가 낮은 시군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경주․영천시 등 하위 5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교육 실시 등 토착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기관인 칠곡군은 특정감사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대형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53건을 처분요구하고 41건에 대해서는 60억32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바 있다.
올해는 청렴도 제고 및 안전한 경북실현을 위해 ▲도(사업소 포함) 직접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청렴 및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 제고와 안전경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