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 재산권 행사 적극 중재

부진경자청,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 재산권 행사 적극 중재

기사승인 2019-05-07 20:58:51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한 기업들이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7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완료돼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 50:50으로 분담해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개발 공사를 추진했다.

이어 2008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까지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등재하게 됐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부산항만공사에서 확인되었는데, 사업비 2천468억원의 부채가 발생돼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취득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했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 경남도는 그 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원, 재산세 34억원 등 총 102억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향후 매년 22억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도 2조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 소송비용 약 14억 정도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돼 경자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모두가 윈-윈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돼 있어 재산권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8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철 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해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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