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경기도, 불법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승인 2019-05-08 18:09:04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카페 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10명은 내사 중이라며,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관리자 A씨는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카페관리자가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 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정식 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11일 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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