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시발점?

[기자수첩]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시발점?

기사승인 2019-05-10 00:12:00

보건의료체계가 사회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분류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로 구분되는 직업은 총 6개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있다. 이들을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도 포함돼 하나의 법률에 묶여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열린 자세로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최근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전문성을 가지고 고령화된 사회에 노인 재활 요양에 대한 필요성도 커져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경사와 물리치료사 등 상이한 직역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65년 제정된 ‘의료보조원’이라는 틀에서 기초해 1973년에 제정됐다. 1995년에 개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법에 여러 직역이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제정된 70년대와 달리 사회는 많이 발전하고 변모했다. 물리치료사도 대학교의 정규과정이 별도로 생기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 직역 간 동일성이 점점 없어지고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하나의 법률로 묶어서 보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간호사 단독법을 대표발의했고 그 이전에는 간호조무사 법적 중앙단체 허용 법안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했었다. 각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도 분명 필요하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다. 아직은 각 직역 간 힘겨루기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로의 밥그릇 뺏기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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