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 원(평일 주간)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연령 완화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수원시는 9월 개정 조례안을 수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