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13일 수십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52)씨와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7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급식자재 구매나 시설공사 단가를 부풀려 계약한 뒤 업체로부터 30억여원의 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김씨 일가와 교직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예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김씨 지시로 리모델링 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중학교 특별교실을 개조해 드레스룸, 욕실, 침실 등을 갖춘 설립자 부부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 아내는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았다.
앞서 지난 7일 수사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법인 소속 중학교 교감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감은 “김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로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면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