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춘추전국시대…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순항vs에어프레미아 난항

LCC 춘추전국시대…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순항vs에어프레미아 난항

기사승인 2019-05-14 01:00:03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항공면허를 취득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본격 운영준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이사 사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신규 사업자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3곳을 선정했다. 이들과 함께 면허를 신청한 에어필립과 가디언즈는 면허가 반려됐다.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향후 1년 내 정부에서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 허가)해야 한다. 사업계획상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은 각각 올해 9월과 10월,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9월 취항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에 돌입하고, 첫 취항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김종철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난항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에어프레미아에 등기우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사직서에서 "본인이 뜻했던 항공사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이에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이사 사임 이후 공동대표로 선임한 심주엽 전 휴젤 대표 단독 체제로 갈지, 새로운 항공 전문가를 영입할지 논의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국토부에 변경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고 항공운송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면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표자 변경에 따라 투자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지 모든 내용을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해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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