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의 연계가 의심된 면허 대여 약국과 관련해 조 회장 사망과는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면대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 A기업 원모씨, 약사 이모씨, 배우자 류모씨 등 4명이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법원은 고 조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할 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고 조 회장은 A기업 이사인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의 명의로 A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재판이 끝나는 대로 부당이익 환수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예정대로 환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모씨와 이모씨 등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압류 등 환수조치 집행을 할 수 없다. 앞선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154억 원을, 요양급여 부당이익으로 1052억 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하대병원은 “병원과 약국을 별개”라는 주장이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조 회장과 약국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면대 약국으로 의심된 A약국 관계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