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와 아는 사이인가” “다른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냐”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지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윤씨가 건네준 500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초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됐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서울 강남 오피스텔과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수차례 성접대 받은 점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영장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 하여금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1억원을 돌려받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에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