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공판 출석 “겸허하게 선고공판 임할 것”

이재명 1심 공판 출석 “겸허하게 선고공판 임할 것”

기사승인 2019-05-16 15:30:03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4)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오후 2시53분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해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이어 “오늘 선고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느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항소할 것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가 받는 4개 혐의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이 지사에게 총 4개 혐의를 각각 구분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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