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 3명 명예훼손·직무유기 고소

서지현 검사, 검찰 간부 3명 명예훼손·직무유기 고소

기사승인 2019-05-17 09:17:51

지난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권 검찰과장이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검사는 문 전 대변인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과거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지난 2015년 자신에게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을 했다고 지난해 폭로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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