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실려온 술에 취한 60대 남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 등 6명이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A씨를 응급환자가 아닌 주취자로 판단하고 경비원에게 A씨를 병원 밖으로 내보낼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 등을 입건했다. 의료원 쪽은 이 남성에 대한 진료 차트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노숙자 진료 차트를 상습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9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