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호소했다.
블랙넛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힙합을 하게 된 동기는 (힙합이) 솔직해서”라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디비의 창작물에도 자신과 비슷한 곡들이 있다면서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성희롱이라 치부하는 건 저도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가사와 퍼포먼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의 변호인 역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재차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원심에서는 6가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각각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했다”는 것이다.
블랙넛은 2016년 1월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공연에서도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블랙넛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