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故) 장자연 사망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를 조선일보가 정면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 “과거사위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가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등장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선일보는 먼저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와 이동한 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맞섰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이며, 이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확산돼 방 사장과 조선일보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과거사위에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