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모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 이상행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상 행동을 보인 양씨에 대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양씨는 “새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고, (신고가 접수된) 이번에는 한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양씨는 펜터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기타 마약류는 모두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
양씨가 소지하고 있던 펜터민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