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 폭행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손 대표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면서 “경찰수사 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면서 “제안을 거절하자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사,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