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05-22 14:59:44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를 관리・실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다. 

특히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은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 불편과 행정 착오 가능성이 염려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이상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복잡한 행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종회・박주현・변재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도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남원=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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