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대행처리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물 대장의 표시변경 및 말소로 인한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사항을 정리하였고 이에 따른 법무사대행수수료와 법원등기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300여건의 등기 촉탁시행으로 년간 2천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했다.
한일택 김제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등기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