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급식종사원 중식비 재협상 부당 주장

학교 조리급식종사원 중식비 재협상 부당 주장

기사승인 2019-05-23 15:09: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전북도의회의 학교 조리 종사원에 대한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특성상 제때 식사조사 할수 없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원의 급식비 지급에 대한 임금협상을 지난해 전북교육청과 체결했다”며 “그런데 전북도의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이런 협약을 재협상하라는 명목으로 ‘조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노사가 정당하게 합의한 사안을 이렇게 훼손할 것이면 앞으로 전북지역 노사 협상은 도의원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느냐”며 “도의회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위헌적인 태도를 그만두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은 각종 노동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돈다. 이런 현실에서 의회의 그룻된 인식도 한몫한다”며 “이는 전북도의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원, 시간강사, 행정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의 적재적소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교육에 기여하는 당당한 노동자들이자 전북도민이다”며 “도의회뿐만 아니라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도록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 없던 전북도교육청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최근 제1회 전북교육청 추경예산편성을 진행하면서 내년 노사 임금협약시 급식종사자 797명 중식비에 대한 임금 제외를 주문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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