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매매·불법사채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 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별정통신사와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별정통신사까지 불법 광고전화 차단에 가세함에 따라 불법영업을 위해 사용되는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대부분이 불법전화(일명 대포폰)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광고 사용 전화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