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9월25일 이후(법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사항을 둬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토록 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당초 ’22년 → ’21년)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