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자택 처분해 황민에 위자료 지급”

“박해미, 자택 처분해 황민에 위자료 지급”

기사승인 2019-05-29 14:54:35

배우 박해미가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황민과 이혼하며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전했다.

박해미 측근은 해당 방송에서 “박해미가 (위자료 등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가진 돈이) 제로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 이혼에 합의했다. 당시 박해미 측 변호사는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해미와 황민은 1995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황민 측과 검사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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