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바한 K씨를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최근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한편 외교부는 파면결정과 별개로 K씨를 기밀유출 및 누설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