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6월 1일 시작됐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 1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중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