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는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의 해명이 아버지 최모씨의 앞선 검찰 조사 진술과 엇갈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주주인) 아들 2명이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지난 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최정훈의 아버지인 최모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챙겼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했으며 검찰도 이런 최씨의 진술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결정서에도 최씨가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다. 최씨 회사의 1대 주주는 잔나비의 매니저인 큰 아들, 2대 주주는 최정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사 대표는 “(최씨가) ‘가족들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쳐놓고, (계약 이후에)‘가족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정훈은 아버지와 관련한 논란이 나오자 SNS를 통해 “잔나비를 결성할 때인 2012년께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다. 이후 사업 재기를 꿈꾸는 아버지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드렸다”면서 자신은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들의 반대로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는 최씨의 진술과는 대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SBS는 “아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씨의 검찰 진술과 자신을 비롯한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최정훈의 해명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부자는 이에 대한 SBS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잔나비 측은 최정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8일 공식입장을 내 “잔나비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시물과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오늘 법무법인(유한) 강남과 수임 계약을 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