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3곳 형사입건

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3곳 형사입건

기사승인 2019-06-03 10:32:11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 가운데 충남의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t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t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했다. 

파주시의 B업체는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했다.

가평군의 C씨는 2018년 6월경부터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를 하며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t 덤프트럭 16대분인 약400t을 불법 야적하다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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