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 없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1만3114명으로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1분기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해 1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연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 또한 2분기 신청기간 중 1분기 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경기도내 거주기간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