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300억원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청와대는 연합뉴스에 대해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진 아래 인공기를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연합뉴스TV의 방송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5월까지 총 36만492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는 먼저 연합뉴스의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면서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고,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청와대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되는 정부구독료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공적기능 순비용에서)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뉴스사용료와 관련해)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G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시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