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출연자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여성 출연자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06-03 18:01:57

지난해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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