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배달앱 측과의 책임 분담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어, 할인·반품·배송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 중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배달앱업체와 가맹점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앱과 거래관계에서 가맹점이 느끼는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8.2점으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22.6만원(매출대비 4.6%), 판매수수료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 역시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고, '적정함'이라는 의견은 14.6%에 불과한 반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으나,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라면서도 "배달앱 사업자와 가맹점 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