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곳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이 불량했다.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수원시 소재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