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황하나)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옛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박유천의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황 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를 입고 검은 고무줄로 한쪽 머리를 땋은 채 재판에 참석했다. 피고인 인정신문에는 담담하게 답하다가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의 가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3월 박 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