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급인상 환영할 일” vs “분노‧저항으로 나아갈 것”

최저임금 인상, “시급인상 환영할 일” vs “분노‧저항으로 나아갈 것”

노동계 vs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 놓고 입장차 뚜렷

기사승인 2019-06-05 14:37:21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공청회에서 자영업자 측과 고용주 측의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노동자 측은 피고용인 입장에서 시급 인상은 환영할 일이라는 의견이지만 고용주 측은 가파른 시급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관해 양측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박종은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최저임금에 관해 주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노동 강도에 비하면 임금이 적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는 대체적 시급은 1만원”이라며 “최저임금 확대는 존중받는 노동과 일터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의 위원장도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긍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최저시급을 1만원을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반감은 없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문제는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20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신입 직원보다 임금이 적다”며 “게다가 사측도 인건비 부담에 저비용을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이 올바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과 한계를 토로했다.

이근재 서초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은 “경제 성장이 주춤거리며 소비는 축소되는 상황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분노와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리(소상공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면 급조한 제도로 막기에 급급하다. 진짜 뭐가 문제인지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편의점은 200~300만원의 희망 소득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생계형 자영업자”라며 “최근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2~3%만 최저임금을 더 올려도 70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이어 신 대표는 “무엇보다 주휴수당 등 임금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소·고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복지성 임금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적 책임을 왜 영세상인에 떠넘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임금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일 광주, 이달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와 소상공인, 학계 등 100여명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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