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액은 총 20만 162건, 275억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는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