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처리로 답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건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거나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을 상시로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2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