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밀수 불법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축산물 밀수 불법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9-06-13 11:02:03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도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곳)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곳) 등 총 153종이고,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곳을 포함 총 20곳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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