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갑론을박…‘엄벌주의’ vs ‘재사회화’

계속되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갑론을박…‘엄벌주의’ vs ‘재사회화’

기사승인 2019-06-13 15:59:03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계속되자 소년범 처벌 수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18), B군(19) 등 10대 4명은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C군(1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C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부터 숨진 C군을 우산, 청소도구 등으로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중학생 4명이 또래 학생을 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당시 피해학생은 “이렇게 맞느니 차라리 뛰어내리는 것이 낫겠다”며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청소년의 집단 폭행 등 강력범죄가 계속되자 소년법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광주 10대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나이 18세, 19세라는 이유로 감형받는다고 한다”며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는데 이게 합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미 가해 청소년도 자신들에게 소년법이 유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해자의 처벌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감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보다 교화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정책 토론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교화와 선도를 한 후 소년범에 대한 재사회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행정학 전문가는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분으로 교도소에 입소하게 된다면, 또다른 그 안에서 새로운 범죄제도를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후 청소년들이 재사회화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교화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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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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