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정직 3개월 중징계

울산 경찰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정직 3개월 중징계

기사승인 2019-06-14 09:43:14

울산 한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순경(여)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에 착수했다. A순경은 감찰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 달 보름 가량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주경찰서는 A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측은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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