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경기도의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과징수제도 개선 촉구

김직란 경기도의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과징수제도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9-06-14 15:40:5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민주, 수원9)은 13일 제36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18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회의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이 전체 6000억 원 중 53.3%에 해당하는 322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체납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을 문제삼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안정적 재원확보라는 명분으로 교통국에서 반대입장을 보여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GTXーC 사업으로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 용역에 도의회와 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이 결산 때 언급했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 중 일부에 대해 100분의 50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과율 하향조정 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덕정~수원)은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덕정~의정부~금정~수원이 사업구간으로(74.2㎞) 총사업비가 4조3088억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달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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